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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정보통대장 2025. 10. 1. 22:51

목차


     

     

    연 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낮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일부 완화되지만, 매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절차와 기한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간이과세자가 알아야 할 부가세 신고 개요, 2025년 신고 기한, 준비해야 할 서류, 홈택스를 통한 신고 절차와 주의사항,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상공인·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율은 업종별로 0.5%~3% 수준으로 낮게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일부 완화됩니다.

    신고 대상

    •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매출이 있는 소상공인
    • 단,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제외

    2025 부가세 신고 기한

    •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2026년 1월 1일 ~ 1월 25일

    ※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확정신고)만 신고하면 됩니다.

    준비서류

    • 공동/금융인증서 (홈택스 로그인용)
    • 매출 관련 자료: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내역
    • 매입 관련 자료: 매입세금계산서, 카드매입 내역
    • 사업자등록증

    홈택스 신고 절차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및 로그인
    2.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선택
    3. 매출 자료 자동 불러오기 확인
    4. 매입 자료 입력
    5. 납부세액 자동 계산 확인
    6. 신고서 제출 후 세액 납부 진행

    신고 시 주의사항

    •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 (단, 일부 예외 업종 존재)
    • 매출 누락 시 가산세 발생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업종은 반드시 발급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간이과세자는 1년에 몇 번 신고하나요?
    1년에 한 번,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Q2.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일부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환급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매출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연 매출이 8천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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