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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산후조리 시설로,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격, 신청방법, 비용, 이용 시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공공산후조리원 개요
공공산후조리원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산후조리 시설로, 민간 조리원 대비 평균 50%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 간호사, 조산사, 산후관리사가 상주하며, 모유수유·영양관리·신생아 케어를 제공합니다.
2. 이용 자격
①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② 출산 후 1개월 이내의 산모
③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가정 산모
④ 지자체별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이용 기간 및 비용
이용기간은 기본 2주(14일)이며, 필요 시 1주 연장 가능합니다.
| 구분 | 이용기간 | 본인부담금 |
|---|---|---|
| 일반 산모 | 2주 | 약 60만 ~ 80만 원 |
| 저소득층 산모 | 2주 | 약 30만 ~ 50만 원 |
| 다자녀·장애인·미혼모 등 | 2~3주 | 무료 또는 10만 원 내외 |
※ 지자체별로 비용과 기간은 다를 수 있으며, 간호·영양·신생아 관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① 보건소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산(예정) 증명서, 건강보험증, 소득 증빙자료 지참
② 온라인 신청
- 일부 지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5. 주요 지역별 운영 현황
2025년 기준 전국 공공산후조리원은 약 30곳이 운영 중이며, 서울(은평·양천), 경기(수원·안산), 부산(연제), 전남(순천·여수), 충남(아산·논산) 등지에서 신규 확충되었습니다.
2026년까지 전국 모든 광역시에 최소 1곳 이상 설치될 예정입니다.
6.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출산 전 예약 필수 (선착순 접수)
- 산후조리원 내 반입 음식·면회 제한 가능
- 감염 예방을 위해 입소 전 건강검진 필요
-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 각 지자체 보건소 출산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