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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전기요금·가스요금 감면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물가 상승과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와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지원 대상, 감면 금액,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1. 제도 개요
전기요금·가스요금 감면제도는 소상공인의 에너지비 절감을 목표로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가스공사가 시행하는 경영안정형 복지지원 제도입니다.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전통시장 점포 등이 대상이며, 매월 전기·가스요금을 일부 감면 또는 정액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 전기요금 감면 내용
한국전력공사(KEPCO)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매월 10% 감면합니다.
단, 상가용(을) 계약전력 20kW 이하 점포에 한하며, 신청 시 자동 할인 적용됩니다.
| 구분 | 할인율 | 비고 |
|---|---|---|
| 영세 소상공인 | 기본요금 10% + 전력량요금 10% | 월 최대 20,000원 한도 |
| 전통시장 점포 | 기본요금 20% | 전통시장 등록 점포에 한함 |
| 장애인·국가유공자 사업장 | 최대 30% | 복지할인 중복 불가 |
※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고객센터(☎123)에서 신청 가능하며, 승인 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자동 감면됩니다.
3. 가스요금 감면 내용
한국가스공사(KOGAS)는 소상공인 업소 중 음식점·세탁소·숙박업소 등 연간 사용량이 적은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스요금을 감면합니다.
| 대상 업종 | 할인율 | 비고 |
|---|---|---|
| 음식점업, 제과업 | 10% | 연 사용량 2,000㎥ 이하 |
| 세탁소, 미용업, 숙박업 | 5% | 연 사용량 1,500㎥ 이하 |
| 전통시장 점포 | 10~15% | 지자체 협약시장 우대 |
※ 지자체 또는 지역 도시가스사(예: 서울도시가스, 부산도시가스 등)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검증을 거쳐 익월 요금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접수
① 한전 전기요금 감면 신청
- 한전 고객센터(☎123) 또는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 사업자등록증, 전기요금 청구서, 점포명세 확인서 제출
② 가스요금 감면 신청
-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또는 상가등록서류) 지참
📞 문의: 한전 고객센터 ☎123 / 지역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5. 유의사항 및 추가 혜택
-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각 기관별로 별도 신청해야 함
- 감면 적용까지 평균 1개월 소요
- 감면기간은 1년 단위로, 연말에 갱신 필요
- 에너지바우처, 전통시장 상인회 할인 등과 일부 중복 가능
- 감면 승인 시 자동이체 고객은 익월 청구금액에서 차감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