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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2025년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리, 한도, 지원대상, 신청방법까지 실제 창업·운영 중인 자영업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운영하는 저금리·장기상환 자금지원 제도입니다. 창업 초기, 운영자금, 재기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보증기관(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간접 대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2.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 등은 10인 미만)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자
- 신용등급 하위·저신용자도 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심사 후 가능
3. 대출 종류 및 한도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용도 | 한도 | 금리(연) |
|---|---|---|---|
| 창업자금 | 창업 초기(업력 1년 미만) | 최대 7,000만 원 | 2.5~3.0% |
| 운영자금 | 운영비, 인건비, 임차료 등 | 최대 1억 원 | 2.8~3.3% |
| 재기자금 | 폐업 후 재창업 준비 | 최대 5,000만 원 | 2.0~2.5% |
| 긴급경영안정자금 | 매출감소·재해·원자재 상승 대응 | 최대 2억 원 | 1.5~2.0% |
※ 금리는 시중 대비 약 2~3% p 낮으며, 상환기간은 최대 5년(거치 2년 포함)까지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1월~12월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
①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통합포털 (ols.sbiz.or.kr) 접속 → 회원가입 후 ‘자금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 사업계획서 첨부 → 보증심사 연계
② 방문 상담
-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또는 신용보증재단 방문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부가세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지참
📞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77-6119
5. 심사 절차 및 대출 진행 과정
① 온라인 접수 → ② 서류 검토(소진공) → ③ 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 ④ 협약은행 대출실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 서류 누락 시 심사 반려 가능
- 보증승인 후 15일 내 대출 실행 (은행: 신한·국민·하나 등 협약은행)
- 일부 지자체는 이자차액을 추가 지원(실질금리 1%대 가능)
6. 유의사항 및 추가 지원
- 동일 사업자는 동일 목적의 자금 중복신청 불가
- 보증심사 통과 시 보증료(0.5~1.0%) 발생
- 부채비율 과다, 세금체납 등은 감점 요인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디지털전환자금 등과 연계 가능
- 재도약 패키지 참여 시 이자 일부 면제 혜택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