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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청년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소득이 낮거나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청년에게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1. 청년 생활안정자금 제도 개요
청년 생활안정자금은 취업준비·단기근로·프리랜서 등 불안정한 소득 상태의 청년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입니다. 생활비를 최대 1,200만 원까지 저리(연 1%대)로 대출하거나 일부 지자체는 현금성 지원금 형태로 제공합니다.
2. 지원 대상
①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
③ 무직·단기근로·프리랜서·창업준비 중인 청년
④ 지자체별로 학업 중인 대학생도 포함되는 경우 있음
3. 지원 내용 및 금액
청년 생활안정자금은 아래 항목별로 지원됩니다.
|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비고 |
|---|---|---|
| 생활비 | 최대 1,200만 원 한도 저리 대출 | 연 1~1.5% 이자 |
| 주거비 | 월 20만 원 지원 (최대 12개월) | 임대차보증금 포함 |
| 교육비 | 학원·자격증 수강료 최대 100만 원 | 지자체별 차등 |
| 비상생계자금 | 최대 100만 원 긴급지원 | 일시적 위기 상황 시 |
※ 대출형(정부)과 현금형(지자체) 두 가지 방식이 병행되며, 동시 신청은 불가합니다.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1월 ~ 12월 (연중 상시)
① 정부형(대출형)
- 청년희망재단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제출 및 신용심사 진행
② 지자체형(현금지원형)
-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복지포털 → ‘청년 생활안정자금’ 검색
-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문의: 서민금융콜센터 ☎1397 / 복지로 ☎129
5. 유의사항 및 상환 조건
- 대출형은 최대 5년 이내 분할상환 (거치기간 1년 가능)
- 중복신청 불가 (청년창업자금, 청년전세대출 등과 중복 제외)
- 신용불량자는 사전 상담 후 심사 가능
- 일부 지자체는 자격유지 시 이자 전액 면제 지원



























